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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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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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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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