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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116과목 개설 달성!
116과목 개설 달성! 사회복지사, 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 장애영유아,경영학/CPA, 한국어교원, 심리학사 2024년 교육부 평가인정  이젠에듀

|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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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

1급 적용기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산정되며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2급, 3급 적용기준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입학자 개정법 관련과목은 3학점 체제로 2학점 과목 이수 시 인정 불가
실습(필수과목으로 편성)을 4주 160시간 이상 진행하여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급수별 대상및자격요건,이수학점(필수과목,선택과목,합계),교육가관 항목 표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교육기관
필수과목 선택과목 합계
1급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공 박사학위 취득 - - - 대학원
2급 대학원 재학생 14학점
(7과목)
- 14학점
(7과목)
대학
대학원 이수 후 졸업 6학점
(3과목)
20학점
(10과목)
대학
대학 졸업 후 이수 대학 또는 지정 양성기관
전문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16학점
(8과목)
30학점
(10과목)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 졸업 후 이수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10학점
(5과목)
- 10학점
(5과목)
대학졸업자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14학점
(7과목)
14학점
(7과목)
대학졸업자 + 학교교원 3년 이상
3급 전문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14학점
(7과목)
6학점
(3과목)
20학점
(10과목)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 졸업 후 이수
고졸저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공무원 + 평생교육업무 2년 이상 - 14학점
(7과목)
관련 법령

평생교육원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9.8.11)

등급별 자격 기준
평생교육사의 급수별 대상및자격요건,이수학점,비고 항목 테이블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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