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사 > 자격조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산정되며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입학자 개정법 관련과목은 3학점 체제로 2학점 과목 이수 시 인정 불가
실습(필수과목으로 편성)을 4주 160시간 이상 진행하여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교육기관 | ||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합계 | |||
| 1급 | 평생교육 관련분야 전공 박사학위 취득 | - | - | - | 대학원 |
| 2급 | 대학원 재학생 | 14학점 (7과목) |
- | 14학점 (7과목) |
대학 |
| 대학원 이수 후 졸업 | 6학점 (3과목) |
20학점 (10과목) |
대학 | ||
| 대학 졸업 후 이수 | 대학 또는 지정 양성기관 | ||||
| 전문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 16학점 (8과목) |
30학점 (10과목) |
전문대학 | ||
| 전문대학에서 졸업 후 이수 | |||||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 10학점 (5과목) |
- | 10학점 (5과목) |
||
| 대학졸업자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 14학점 (7과목) |
14학점 (7과목) |
|||
| 대학졸업자 + 학교교원 3년 이상 | |||||
| 3급 | 전문대학에서 이수 후 졸업 | 14학점 (7과목) |
6학점 (3과목) |
20학점 (10과목) |
전문대학 |
| 전문대학에서 졸업 후 이수 | |||||
| 고졸저 + 평생교육업무 3년 이상 | |||||
| 공무원 + 평생교육업무 2년 이상 | - | 14학점 (7과목) |
|||
평생교육원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9.8.11)
| 등급 | 자격기준 |
|---|---|
|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 2급 |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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